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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ELL Urology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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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서류 발급 받으세요.

유웰비뇨의학과는 환자분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어려울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 앱 화면 제증명 발급 앱 화면

양식 다운로드

각종 제증명 서류는 환자 본인과 위임장 및 동의서를 지참한 대리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제증명 발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내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1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2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3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여야 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4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유웰비뇨의학과는 의료법 제 21조, 17조를 준수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

* 의료법 21조

영수증류

  • · 진료영수증
  • · 진료비세부내역서
  • · 입원영수증
  • · 연말정산용 진료비영수증

확인서

  • · 진료확인서
  • · 수술확인서
  • · 입퇴원확인서
  • · 통원확인서

재발급

  • · 진료확인서
  • ·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사본

  • · 초진기록지
  • · 결과지 등

발급 불가능한 증명서

* 의료법 17조

  • · 진단서 (최초)
  • · 현재 상태 소견서
  • · 병사용진단서
  • · 상해진단서
  • · 장애진단서
  • · 후유장애진단서
  • · 향후 치료비 추정서
진단서, 소견서의 경우,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최초 발급은 내원이 필요합니다.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의료법 제 17조에 따라 진단서(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된다면 소견서 포함) 의 경우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작성되어야 하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능하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단,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발급이나 과거 진료기록부를 참고하여 진료확인서 발급은 추가적인 진료 없이 의료법 제 21조에 따라 진료기록부의 내용 확인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 서류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수령지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1.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의 경우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2.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사실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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